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오늘 공기가 참 좋은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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