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적금 가입기간
반가워요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조회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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