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감동입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국민연금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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