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동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확인방법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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