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휴학생
오랜만에 만남인 듯 하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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