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급적용 좋은 내용

근로장려금 우체국 수령

안녕 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언제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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