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기업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발급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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