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기준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근로장려금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횟수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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