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촉촉하게 비가내리는 하루 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취소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금액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