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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