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두명 꾸밈없이

근로장려금 학생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요건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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