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도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굿모닝~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 근로장려금 기사들 주요 헤드라인 인데요.

오세훈의 ‘안심소득’…“저소득층에 더 많이” vs “근로유인 떨어져”.

홍남기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주는 이야기
카푸치노의 거품크림을 먹노라면 처음에는 어린시절과 비슷하죠.
달콤하고 가볍고 경박하고그러다가 차즘 중년기와 비슷해져요. 그걸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마지막은 노년기에요. 진하고 쓰지만 어쩌면 향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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