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융재산

근로장려금 문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시나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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