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리보기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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