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주요 기사들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가능.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초미관심’.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끝낼게요.

해피바이러스 내용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매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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