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정의 내가 찾던 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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