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써보려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주요 기사들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15일까지… 100만 가구 대상.
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가구당 평균 44만원…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 지급.
해당 내용들은 현재 관심이 높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직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부양부모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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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며 부족한 나는 결코 사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즐거운 순간이 짧을지라도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즐거움이다. 나는 구매했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건은 나는 선택했다 라는 감정이다. 나는 선택했고 그것은 즐거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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