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좋은하루되세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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