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ars 다양한 내용

근로장려금 나무위키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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