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금액 내용이에요

근로장려금 통장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교인 근로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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